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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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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2018.01.17.)

조회 2,935

총무팀 2018-01-19 11:3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적용

주요 개정 내용

종전

개정·시행 (2018.1.17.)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선물) 5만원

*예외: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예외: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예외: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예외: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장관

차관

4급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5급 이하/

교육연구사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중 더 낮은 금액을 상한액으로 적용

장관 : 40만원 상한액 적용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사전신고)유형, 요청사유 등 기재

(보완신고)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사전신고)유형, 요청사유 삭제

(보완신고)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사전신고)요청사유 등 기재

(보완신고)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매년 제출

신규채용 시 제출

신규채용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