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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2018-01-19 11:32
청탁금지법 시행령 | 적용 | ||||||||||||||
주요 개정 내용 | 종전 | 개정·시행 (2018.1.17.) | |||||||||||||
가.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선물) 5만원 *예외: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예외:화환·조화 10만원 | (선물) 5만원 *예외: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예외:화환·조화 10만원 | ||||||||||||
나.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
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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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중 더 낮은 금액을 상한액으로 적용 ※장관 : 40만원 상한액 적용 | ||||||||||||
라.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사전신고)유형, 요청사유 등 기재 (보완신고)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사전신고)유형, 요청사유 삭제 (보완신고)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 (사전신고)요청사유 등 기재 (보완신고)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
마.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매년 제출 | 신규채용 시 제출 | 신규채용 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