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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원서

조회 6,275

예비군대대 2020-03-18 15:14

[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 원서 ]
보류 원서(증명서류 제출 포함)는 훈련을 보류(면제·제외) 받을 수 있는 원서입니다.
보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 가장, 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 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증명서류를 지참하시어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신 후 보류 원서를 작성하시면 훈련에 대한 보류가 신청이 되어 훈련이 보류됩니다. 
보류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은 복학 및 입학 후 바로 예비군대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신청 후에 만약 보류가 해소될 시에는 반드시 보류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예비군대대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로 통보 안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되시므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비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문의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랍니다.(58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