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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험 학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신청 안내 및 서식

조회 9,033

학생지원팀 2019-03-21 15:37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교내·외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하여 상해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험기간 : 2022학년도

 

2. 담보별 보상내용 

보상한도

비고

대인

1인당 2억 / 1사고당 10

· 보험료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보험료 적용기간 : 180일 이내

대물

1사고당 1

치료비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3.
보상범위

  가. 교내 : 실험실습, 체육활동, 시설이용 등 교내에서 수업  및 행사 관련 사고

  나. 교외 : 학교의 행사집회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동행하여 일어난 사고(현장견학 등)

 

4.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발생 신고 → 보험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 → 보험금 지급

  

5. 제출서류(제출처 : 동산관 1층 학생지원팀)

서류명

내용

비고

사고경위서

·붙임 참조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치료비영수증

· (필수)진료비, 약국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치료비 10만원 미만 : 소견서

· 치료비 10만원 이상 : 진단서 

· 치료비 100만원 이상 : 진단서, 초진기록지

기타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6. 문의 : 학생지원팀 또는 ☎053)589-7714

 

계명문화대학교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