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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등록안내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 강좌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8조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 강좌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안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 강좌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안내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병역법에 의거 병역 의무, 학습자의 학습포기, 본인의 질병ㆍ사망,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경우 등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