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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제20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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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팀 2024-01-17 23:06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제2023-2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교수,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제9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가. 재입학, 편입학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를 수업일수의 4분의 1선 이내에서 3분의 1선 이내로 수정하여 재입학, 편입학생들의 학업기회 확대

  나. 자격증 과정 관련 학과의 현장실습 학점은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자구수정

  다. 학업 성적에 대한 배점에서 등급간 명시하지 않은 점수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자구수정

  라. 졸업학점의 축소에 따른 학제별 수료학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1. 2. 주요 내용

  가. 재입학, 편입학 입학시기의 변경(제23조)

  나. 현장실습 학점에 대한 자구 수정(제41조)

  다. 성적 등급의 배점 명확화(제49조)

  라. 일원화 되어 있던 수료학점을 학제별 수료학점으로 구체적 명시(제52조)

  1. 3. 의견 제출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년 1월 23일(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교학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동의

  다. 제출하는 곳 : 계명문화대학교 교학처 학사운영팀

     ○ 전화 : 053-589-7717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계명문화대학교 교학처

     ○ 이메일 : hjh94@kmcu.ac.kr